황치오변호사 소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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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가맹사업법포함)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가맹사업법포함)

 

▶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는 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②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④ 사업자단체감시 ⑤ 불공정약관규제 ⑥ 부당표시 ˙ 광고 행위 규제 ⑦ 방문 ˙ 다단계판매법 (특수판매) 규제 ⑧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⑨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입니다.

 

▶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대형로펌을 상대로 각종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대리, 피심인대리,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 관련 피해자의 공정위 신고대리 (110만원부터~)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전반에 관한 각종 자문 (11만원부터~)

 

▶ 공정거래, 하도급법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대리

 

▶ 집단소송대리

 

▶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사건 자문 또는 대리(165만원부터~)

 

▶ 나홀로소송지원 (55만원부터~)

 

▶ 각종 소송과 공정위 신고 등을 원스탑으로 동시에 진행 가능

 

*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투입할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명:법무법인 송백/대표:황치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서초동 1573-1),서초프라자(교대역9번출구)605호606호61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황치오 / TEL:02-525-8237 / FAX : 02-3474-2228 / Email : syberlawy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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