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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위헌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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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1-12-13 17:41 조회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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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라 #종부세 부과 관련 해당 부과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송 의 일환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지분을 이유로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로 되어서 #종부세중과 가 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헌법소원 제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한 청구세부양식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을 첨부하니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 등을 위한 문의는 syberlawyer@hanmail.net으로 하거나 02-525-8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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