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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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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5-01 16:32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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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111686 부당이득금 사건(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 48972 (2심), 대법원 2018다 210775 판결은 본 황치오 변호사가 모두 수행을 하여 승소한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16. 6. 19. 원고의 형제자매 4인의 대리인임을 자칭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원고의 형제자매4인이 매수인으로, 원고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조항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계약 당시 계약금의 일부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2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7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른 300,000,000원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자신이 자신의 형제자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원고가 형제자매 4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우금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것으로서 현제자매에 대하여 무효인 계약이어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나, 원고는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그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일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인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는 채무불이행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계약금 3억 원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의 경과,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받았을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금 3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도 "[1]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2]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고 판결하면서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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