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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행정소송 사건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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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02-09 17:06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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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법 상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59754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본 대리인이 피고 중 하나인 행정청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수행하였고, 위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구 지방세법은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면서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바,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또는 승계취득의 개념은 민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민법에서 원시취득어떤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 ‘승계취득이미 발생한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각 의미하므로, ‘승계취득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하자나 제한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점, 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경매신청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 모두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점에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새롭게 발생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개시일에 수용대상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든 수용재결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6. 6. 23. 선고 201634783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점, 원시취득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2016. 12. 27.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도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이며, 취득세도 승계취득을 기준으로 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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