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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최근판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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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1-15 14:54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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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황치오변호사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관할관청을 대리하여 해당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56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누5183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의 소 등입니다. 

 

1.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행정소송 원고는 2015. 12. 11. 피고로부터 착공예정일을 2016. 3. 31.로, 사용검사 예정일을 2019. 6. 30.로 하여 서울 금천구 소재 사업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 2동 및 오피스텔 1동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
구역이 속한 관내에는 추가적인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근거하여 1,506,280,000원을 2017. 2. 1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대수는 432세대에 불과하고, 서울남부교육청과의 협의 결과 증가하는 학생 수는 인근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므로 새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학교를 증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을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그 취소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제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560 판결

 

가. 위 학교용지부담금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직원으로 위 청구는 당사자 선택을 잘못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주체는 시․도지사인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장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 위임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권리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담금 반환청구는 이 사건 부담금의 권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해야 하고, 피고는 행정청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담금 반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관련하여서는 위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적법하고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호의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위 제2호의 면제조항에 따른 면제는 모두 재량행위로 해석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는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하여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그 지역이 협소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학교용지법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자연적원인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학교시설의 수용능력, 취학 인구가 감소한 기간 및 감소 추이,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분양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세대수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를 초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이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면제사유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새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갑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서울 금천구 관내 초등학교의 신입생 숫자가 2014년 1,718명에 비해 2015년 에는 1,550명으로, 2016년에는 1,51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1,61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8에도 1,77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년의 신입생 숫자보다 많은 숫자이다. 같은 관내 중학교 신입생의 숫자도 2015년 1,592명이었다가 2016년에 1,609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서울 금천구의 취학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2017. 1. 17.에 있었는데, 그 무렵인 2017년 3월경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금나래초등학교가 신설되었고, 그 신입생 숫자는 2017년에 비하여 2018에 증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이 주거지역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신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 432세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427호 역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관내에서는 약 500건의 공동주택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중에는 약 1,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수 개 포함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학 인구의 증가 및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모두 서울특별시나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지역의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51838 판결

 

해당 원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본 황치오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 방어하여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4.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였고, 위 사건은 본 변호사가 대리한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5. 이건 소송의 승소는 철저한 법률검토와 학생수 증가 여부 관련 철저한 증거확보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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