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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송 판결정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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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30 21:53 조회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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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24. 1. 4.선고 2023237460호 판결 선고 이전 택시회사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판단한 사례

 

. 항은 기존 등재사항 참조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하회 여부를 판단할 때, 예컨대 2015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16시간 40분에서 6시간 등)2017년 등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16시간 등에서 15시간 30분 등)이 개별적으로 유효한지 세부 판단 즉 2015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지 않아 유효이면, 2017년 등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예컨대 16시간 등 2015년도 임금협정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주장대로 2015년 단축 이전의 1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2017년 등 임금협정서의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단축 전후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를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이 초기에 있었고, 이후 이 경우 대체로 2017년 등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판단시 2015년 임금협정서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이면, 위 변경된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바뀐 사례

 

(1)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5977 판결에서 합의부 재판부는 2015년 임금협정서와 2018  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축 전후 법정 최저임금의 하회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를 판단하였음. 다만 2018  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하회 여부 판단에 있어 2015년 임금협정서가 유효하게 되었음에도 그 이전의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까지 산정하여 담탈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치하지 못함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5977 판결 제16쪽 참고).

 

(2)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46450 판결은 제7, 8쪽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유사한 취지로 판단함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과

1)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2015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7,067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상회하나,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7,067원으로 2018 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129.16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9,423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2)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5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7,212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상회하나,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7,212원으로 2018 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129.16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9,617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3)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40858 판결 제7, 8,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50480 7, 8쪽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 변호사 황치오는 2015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면 2017년이나 2018  년 임금협정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잠탈 여부를 판단할 때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2015년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 이미 무효로 효력을 상실한 2013년이나 2014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잠탈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는지 대체로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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