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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최저임금 사건 항소심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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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12 16:12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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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택시회사 사건 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서 해당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면서 회사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을 불복하였고 항소심에서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한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택시회사를 대리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위 판결은 최근에 대법원 2023237460호 판결에서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1심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 10423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 2039473

사건번호 1심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 10265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 2044956

 

 

사 건 2023나2039473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0가합10423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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