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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수행핸 휴대폰 단말기 불공정거래행위사건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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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0-28 18:04 조회1,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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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휴대폰 단말기 제조3사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정위 의결내용은 각각 금지명령,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를 대리하여 2014년및 2015년에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승소하고, 공개명령과 보고명령 부분만 패소를 하였는데, 위 각 대법원 사건이 2019년 10월에 있었는바, 각각 상고기각 되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과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서 승소를 하여 사실상 주처분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수행한 관련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 24346 , 서울고등법원 2012누 33869, 서울고등법원  2012누 24360호입니다. 제가 수행한 관련 대법원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4두 4801, 대법원 2014두 15740호, 대법원 2015두 37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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