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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최근판결

공정거래 하도급법 포함 행정법 전문변호사 심사위원에 위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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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10-04 16:08 조회2,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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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오 변호사가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행정법 전문변호사 등록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행정법 전문변호사 등록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영역이 포함된 부분으로 황치오 변호사는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협 임명장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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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법무법인 송백/대표:황치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서초동 1573-1),서초프라자(교대역9번출구)605호606호61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황치오 / TEL:02-525-8237 / FAX : 02-3474-2228 / Email : syberlawy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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