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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 사건 건물주 책임 없다 확정(황치오 변호사 항소심 수행해 승소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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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09-01 17:39 조회2,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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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서 서면 소재 노래방 화재사건에 관해 2016825일 선고된 대법원 2014225083 판결은 부산시와 노래방 업주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건물주에 대하여는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위 판결은 현행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 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한 최초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은 건물주에대해 화재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건물주가 패소한 사건인데, 본 황치오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건물주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과 달리 건물주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승소확정된 사건입니다 

  

본 황치오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을 진행한 항소심 판결문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를 첨부하고 황치오 변호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등은 관련 블러그 참고하세요. 링크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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