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5월26일 발행 금맥 조세 관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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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6-05-25 14:14 조회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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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맥세무회계상속조세법률 뉴스레터]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단 하루 차이로 '수억 원' 희비 교차
정부가 부동산 한시적 배제 기한을 만료함에 따라,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전면 적용된다. 일반 누진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어 최고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최대 30%까지 차감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매물일수록 단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유예 종료 직전 계약건 중 잔금일 사후 조작 등을 적발하기 위해 RTMS 시스템 기반의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② 가족 간 헐값 매매 차단… 저가양도 시 '증여 취득세율' 적용
가족 간에 주택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넘겨 취득세를 아끼려던 편법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주택 거래 시 매매대금이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낮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유상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된다.
이 경우 일반 유상 취득세율 대신 기본 3.5%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가구 처분 시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정밀한 가액 산정이 요구된다.
③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적법성 및 국세청 입증책임 한계 명확화
과거 꼬마빌딩이나 상가를 상속·증여할 때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낮게 신고하던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인 법리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4두54348 판결)
대법원은 국세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자체 비용으로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는 체계 자체는 적법하다고 최종 인정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전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국세청)이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성동세무서장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국세청의 기존 감정가 기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최종 취소되었다.
④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이월과세… 증여 직계존비속 사망 시 특례 배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월과세 제도가 개정됐다. 기존에는 배우자 사망 시에만 특례를 배제했으나, 이제는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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