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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의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100% 면제일까? 15% 낼까? (행정법원2025구합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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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6-05-25 11:1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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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사업 완료 후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의 취득세 면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100% 전액 면제가 아니라 15%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배경]: A 조합(원고)은 2020년 2월 아파트를 준공하며 체비지와 보류지를 취득함. 조합은 일단 취득세 85% 감면(15% 납부)을 적용해 약 7억 6천만 원을 냄. 이후 조합은 "법 개정 부칙에 따라 100% 전액 면제 대상"이라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 했다가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조합 패소)] 법원은 아래 3가지 핵심 이유를 들어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 문언의 엄격한 해석] 2020년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면제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면제 규정이 작동할 때 세액의 15%를 내게 하는 최소납부세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역시 함께 결합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음. [예측 가능했던 과세] 이미 2015년 법 개정 당시 체비지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아두었으므로, 조합 측도 2020년부터는 15%를 부담해야 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부칙의 진짜 취지]는 '85% 감면 유지'2020년 개정법에서 체비지 감면율을 75%로 낮추자, 기존 인가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을 둔 것임. 즉, 감면율이 75%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기존의 85% 감면'을 유지해 주겠다는 의미이지 100% 전액 면제를 주겠다는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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