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6억 특별성과급,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세금 계산부터 보호예수까지 총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6-05-24 12:16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s://goldvein.kr/
19회 연결
-
http://blog.naver.com/goldvein2025
15회 연결
본문
삼성전자 자사주 특별성과급 핵심 요약
① 내용요약: [과세 및 원천징수]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회사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차감 지급합니다.
[시가 산정 기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는 '주식을 지급받은 날 당일의 종가'로 확정됩니다.
[주가 변동과 세금] 주가 하락 시 이미 확정된 세금은 환급되지 않으나, 상승 후 매도 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매각 제한(락업)]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최소 1년 예탁 및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최장 2년간의 락업(매각 제한)이 강제됩니다.
---
② 상세요약: 삼성전자 자사주 특별성과급 법적 근거 상세 요약
[과세 기준 및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 과세]: 자사주 성과급은 현금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포함) 및 제55조(세율) [원천징수] 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남은 가치만큼만 주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주식 시가 산정 및 변동에 따른 세무 처리] [시가 산정]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격은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종가(최종 시세가액)'로 확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1조 제5항(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 [주가 하락 시 환급 불가] 세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므로, 훗날 락업이 풀려 매도할 때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일로 확정) [주가 상승 시 비과세] 주가가 올라 매각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직원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매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매각 제한 (락업/보호예수)의 강제성] * 지급받은 주식을 즉시 전액 매도하지 못하고 최장 2년에 걸쳐 나누어 팔아야 하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 **법정 락업:**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최소 1년간 의무적으로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 **계약적 락업:** 1년 차 이후의 매각 제한 등은 노사 간 합의에 따른 지급 조건(계약)으로, 수령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처분 금지의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및 민법 제105조(계약자유의 원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