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최저임금법 판결정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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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28 22:21 조회4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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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택시회사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판단한 간단한 예시
가. 요약 정리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은 원고 측이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이에 반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였다고 본 판결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점과 택기기사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이라고 판단함
이런 이유로 유사사안 및 사실관계 하에서도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됨
다만 추후 밝히는 바와 같이, 정액사납금제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행태가 사납금 납입 관련 부분에 국한하여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최저임금법 잠탈을 인정한 판결들은 사납금 초과금을 포함한 전체 출고시간 및 근로시간을 토대로 근로형태의 변화가 없다고 잘못 인식한 아쉬움이 있었음
나.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1) 서울북부지법 2019가단 134448호 판결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피고 회사가 소재한 서울 지역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부터 약 7-8년이 경과한 2016. 1. 25. 및 2017. 11. 21.에 이르러서야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동안 서울 지역 택시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2009. 6. 1.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약 26% 인상된 후 2013. 10. 12.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25% 재인상되고 할증요금의 변경 거리와 시간이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단축된 반면, 피고 회사의 사납금은 적어도 2009. 7. 1.부터 2014. 9.경까지 1일 104,000원으로 유지되어 위 기간 동안 인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에는 일응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도 택시기본요금이 2019. 2. 3,800원으로 약 26% 인상된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이 20,912원 증가하고 1일 평균 영업건수가 2.9건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② 그런데 원고들은 2009년도 임금협정 체결시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시까지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위와 같은 택시요금의 인상 등의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하고 실제로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으므로 2009년도 임금협정 체결시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시까지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도 하나, 가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정변경이 일응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에 현저히 미달하여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 ③ 피고 회사의 사납금이 2014. 9.경 130,000원, 2017. 12. 1. 137,500원으로 각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2009년도 임금협정 당시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게 되는 등으로 위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게 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납금 인상 사실만으로는 2009년도 임금협정 체결시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시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은 2009년 임금협정 당시 1,155,746원이었는데, 그 후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1,277,497원,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1,316,170원으로 각 인상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가사 원고들의 주장을, 원고들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하고 실제로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는바,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사함에 있어 운행기록계에 따른 운행시간의 간격, 운행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근로형태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객 운행을 하지 아니한 시간 중 승객 대기 등 실질적으로 근로에 종사한 시간」을 별도로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편적으로 「배차시간 전부」 또는 「배차시간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조사 등 주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휴게시간 0.8시간만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을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원고 추한주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형태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의 운행기록이라는 것이어서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한다거나 실제로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1450호 판결
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나서 6년이 경과한 후 기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2015년 1일 6시간으로, 2017년 1일 5시간 30분으로, 2019년 1일 4시간 40분으로 줄여나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단축 역시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② 서울시는 2013년부터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서비스개선으로 인한 매출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사납금 인상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만으로 최저임금 등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택시운송사업자가 정액사납금제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대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③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피고를 포함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 역시 서울시 권고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타결한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상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은 위 중앙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9년 노사합의는 2019년 중앙임금협정의 체결이 늦어지자 임시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40분, 1주 28시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④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전 2,400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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