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중 제조위탁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누59228호 판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21 22:32 조회5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 울 고 등 법 원2019누59228호 판결발췌.hwpx (62.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1 22:32:32
관련링크
본문
#서울고등법원 #2019누59228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사건에서 피고 #공정위 대리하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중 #제조위탁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준비서면 내용이고 해당 주장과 세부 주장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중 제조위탁에 해당하고 일정 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에 대해 공정위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었습니다.
주장 내용 -
나. 제조위탁 여부 판단기준
(1) 이 사건 제조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상의 “제조위탁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2)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는 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법원도 구속하는 점
(가) 피고가 고시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는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고시한 것입니다.
(나) 피고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는 하도급법 제2조 제6항과 결합되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고시 내용과 달리 적용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원고 측은 위 고시가 위법하다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식의 주장을 한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 중 제조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제조위탁 대상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를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특정 조항뿐 아니라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고시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 고시는 당해 법률과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규명령 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서 법원도 이에 구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규명령의 경우 법원을 구속한다는 다수의 판결이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이 #행정규칙 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해당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관련이기는 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지원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별표] 제10호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한 인력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1997. 7. 29. 제정되고 1999. 2. 1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규칙의 일종인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침을 토대로 제조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은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중 Ⅲ. 공정화지침, 1. 가. 제조위탁의 범위”가 상위법령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제조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위 기준도 판단의 근거가 됨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원고 측은 위 공정위예규가 법치주의에 반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중 제조위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와 별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예규 또한 제조위탁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와 고시에 의할 경우 원고 측 주장 #대체품 이나 #기성품 등의 경우도 제조위탁에 해당되는 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