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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최근판결

택시회사 최저임금소송 판결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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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17 20:40 조회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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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택시회사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임금 인상 유도가 아니라 고정급 비율을 높이는 것임

 

대구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381 판결은 택시운전종사자들의 임금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 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납금 제도는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근로자들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으나,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액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택시운전종사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 법률조항은 직접 택시운전종사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효과보다는 고정급의 비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래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지만 고정급은 최저임금액 미만이었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임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게끔 조절함으로써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4. 서울 지역 택시회사들의 2009년부터 2019년말까지의 정액사납금제 운영과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실태 주요 특징

 

첫째 서울택시사업조합과 전택(전국 택시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는데, 서울시가 중앙임금협정 기준에 따라 개별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체결을 행정지도 하여 대체적으로 임금협정서 내용이 유사함.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변동이 없다가 2015년 임금협정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또는 550분 등으로 단축하고 2017년 임금협정서에서 다시 5시간 30분 또는 5시간으로 단축하고 2018 년도 임금협정서에서 4시간 40분 등으로 단축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 것이 대부분임

 

둘째 택시기사들은 대체로 사납금 증액을 반대하고 되도록 사납금 초과금을 받는 형태를 선호함.

 

택시 운행 수입 중 일부만 운송수입금(사납금)으로 납부할 경우, 사납금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데, 사납금 초과 부분의 수입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이 공제되지 않은 채 온전히 택시기사의 수입이 됨. 고정급여의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제3자에 의해 압류가 될 수 있어 고정급여액이 적을수록 택시기사에게 유리함.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인 2022년 서울시 설문조사에서 택시기사의 64.7%가 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고 하고 21.3%만 이에 대해 찬성한다고 함

 

셋째 서울시가 20132월 택시요금 인상 직후부터 사납금 증액을 최소로 하고 중앙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협정서 체결을 강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함

 

서울시가 사납금 증액 등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도 택시기사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사납금 초과금 증대를 통해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사실조회에서 회신함

 

넷째 고정급여 증대가 택시기사들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지도 않음

 

정액사납금제에서 고정급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증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정한 사납금 입금을 조건으로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약정한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사납금 증액이 되면 약정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증대되고, 그에 상응하여 고정급여도 늘어나나 이를 사납금 납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고정급여 증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납금 증대로 인한 월고정급여 증대보다 증대된 사납금액이 통상 더 크므로 이런 이유로 근로자들이 이런 이유로도 사납금 증대를 반대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없음.

 

5. 택시회사 최저임금소송 하급심 판결의 흐름 요약

 

. 택시회사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판단한 경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실에 주목하며,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할 의도로 이를 단축하였다고 보면서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보며 근로자 승소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단축할 의도로 이를 잠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택시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로 갈림

 

서울 지역 이외 지방의 경우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 추세였음

 

. 택시회사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판단

첫째 서울 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할 경우 상당 부분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다수임

 

둘째 이 경우에도 2015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16시간 40분에서 6시간 등)2017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16시간 등에서 15시간 30분 등)이 개별적으로 유효한지 세부 판단 즉 2015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지 않아 유효이면, 2017년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예컨대 16시간 등 2015년도 임금협정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주장대로 2015년 단축 이전의 1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2017년 임금협정서의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단축 전후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를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이 초기에 있었음

 

이후 이 경우 대체로 2017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판단시 2015년 임금협정서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이면, 위 변경된 2015년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바뀜

 

셋째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판단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던 하급심 판결들은 일부 위와 같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를 판단할 때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시 2019년 이전의 경우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한 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미달하였다고 봄. 대부분 이 경우 최저임금법 잠탈이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이 유사사안에서 최저임금법 잠탈이 있다는 하급심 판결도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하고 최저임금법 잠탈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 또한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하여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중 서울고등법원 20222010925호 판결이 선고된 후 급격하게 서울 지역 택시회사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으로 판단함

 

. 2024. 1. 4. 대법원 2023237460호 판결 선고 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법리에 따라 택시회사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판단하는 한편 위 계산에 있어 주휴시간을 배제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면서 택시회사 승소의 사례가 늘어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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