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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체당금 추심 관련 즉시항고를 하여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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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12 16:53 조회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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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은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 서울북부지법이 택시회사에 대해 과도한 금액의 추심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즉 1심법원은 위 사건 관련 항소비용을 즉시항고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을 근거로 즉시항고인에게 과도한 비용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발췌본 제589쪽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으로 확정될 변호사보수는 해당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받는 변호사보수와는 상관없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운데 상대방이 부담한 부분이다.”라고 기재하여 법정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그 지급금액이 정해진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소갑 제2호증 서울북부지법 2020가합 22982호 판결을 보면, 이 사건 결정 대상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는 모두 패소하였고, 예비적 청구도 거의 대부분이 패소하여, 즉시항고인에게 즉시항고인 지출 소송비용의 19/12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즉시항고인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액은    00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앞의 어느 경우이든 위와 같은 즉시항고인의 청구 부분을 반영하면 즉시항고인이 이들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액은 전혀 없습니다아울러 즉시항고인은 항소심 계류 중에 이 사건 결정 대상 원고들의 노동부 진정 등에 따라 제1심 판결 후 원리금 포함 전액 가지급을 하여 이미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갑 제6호증 가지급 내역서 참조) 따라서 위 항소심 판결결과와 관계없이 즉시항고인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첨부 참고자료 1.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발췌본 제590쪽에서는 변호사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 확정결정에 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33조도 133(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8헌마 268호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민사소송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둘러싸고 소송구조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권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소송구조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1심 수소법원의 추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며, 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이었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에 따라 추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 대상이 됨은 분명합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법원의 이 사건 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며 즉시항고를 하였고 즉시항고심에서 본 변호사의 견        해를 받아 들여 송소하였습니다. 

 

.    승소한 항고심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3라 2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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