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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 56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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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0-10 18:51 조회1,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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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오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의 사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비밀 정보 등을 삭제한 후 본 변호사가 작성한 상고심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는 #부당한공동행위 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 과 관련하여 소외 A회사가 2014. 5. 14. 1순위로 #자진신고서 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원고는 2014. 8. 6. #공정위#자진신고 를 하였는데, 공정위 사무처장은 A회사에 대해 1순위 자진신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인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1순위 지위확인을 하면서 해당 공문에 원고의 지위확인 최종 순위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자진신고 감면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면서, A에 대해 1순위의 자진신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원고에 대해 2순위 지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1순위 지위확인은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으나 2순위 지위확인은 과징금에 대해 감경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5. 11. 26. 1순위 자진신고자로 지위확인을 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이를 2순위 자진신고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6누 75335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6누75335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의 전원회의 이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원고에 대한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 확인 통지는 중간적 처분에 불과하고, 원고가 1순위 아닌 2순위의 조사협조자 지위만 인정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여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A를 신청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2016. 6. 20. 의결 제2016-162호의 의결에서 A의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것에 따른 결과인바(위 A에 대한 의결에서 원고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원고에 대한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종전 처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원고가 기존 사무처장에 의해 1순위 지위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은 중간 처분일 뿐 확정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결을 통해 이를 변경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17두 56902 판결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두56902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 제공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2조의 2 제1항) 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정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의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감면제도의 세부 운영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5조 제4항).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 에 대한 감면제도의 세부 운영잘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 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위 고시 제11조 제1항) . 나아가 감면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에 따라서 감면에 관한 최종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 고시 제12조 제1항), 지위확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 제12조 제2, 3항)." 한편 위 고시 운영 전의 구 고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지위확인 내용 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건에 적용되는 위 구 고시 적용 당시에 폐지되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무처장이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은 잠정적, 임시적 조치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고,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사무처장#자진신고자 #지위확인 이나 그 취소는 임시적 잠정적인 것이며, 최종 의결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확인 여부는 공정위 의결 단계 더 나아가 공정위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법원에 의해 최종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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