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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관련 최근 선고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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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7-02-27 11:18 조회2,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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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담합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산정하면서 감경을 배제한 규정을 근거로 전혀 재량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서 위법하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blog.daum.net/syberlawyer/1115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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