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 사건 건물주 책임 없다 확정(황치오 변호사 항소심 수행해 승소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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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09-01 17:39 조회2,3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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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759호 부산고등법원 판결문.pdf (895.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9-01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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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서 서면 소재 노래방 화재사건에 관해 2016년 8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2014다 225083 판결은 부산시와 노래방 업주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건물주에 대하여는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위 판결은 현행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 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한 최초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은 건물주에대해 화재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건물주가 패소한 사건인데, 본 황치오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건물주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과 달리 건물주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승소확정된 사건입니다.
본 황치오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을 진행한 항소심 판결문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를 첨부하고 황치오 변호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등은 관련 블러그 참고하세요. 링크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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