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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효 도과 여부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5누 55303 호남고속철도 담합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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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08-28 16:24 조회2,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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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는 당초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2012. 3. 21.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49조 제4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분시효를 연장하였습니다. 위 고등법원 판결은 이 부분 관련 판결입니다.

 

 

처분시효도과 여부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27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15169 판결 참조).

)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피고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처분시효를 연장하였다. 그러면서 부칙 제3조에서 4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편 원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종료일이 입찰마감일인 2008. 8. 6.인 사실, 피고의 조사 개시일이 2013. 10. 7. 또는 2015. 4.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종료일인 2008. 8. 6.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구 공정거래법이 아닌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2. 6. 22.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부칙 제3조는, 4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조사한 것은 법 시행 후인 2013. 10. 7. 또는 2015. 4.경이므로 위 부칙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 전에 이미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어 개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12. 6. 22. 당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개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조사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구 공정거래법상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된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부칙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이미 처분시효를 도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법 시행 시점이 아닌 조사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시효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피고가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시효를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부칙 제3조에서는 제4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경과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처분은 개정된 근거 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어 2015. 8. 6.에야 처분시효가 도과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조사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사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을 개정하게 된 것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현행법 위반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를 피고가 인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게다가 위반행위의 입증마저 어렵기 때문에 처분가능 시한인 5년을 넘겨 피고가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처분시효를 연장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원고의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위와 같은 취지의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개정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위법행위 종료일인 2008. 8. 6.로부터 약 7년 상당이 경과하여 사실상 위법행위의 효과와 그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의 조사개시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분시효의 적용이 5년에서 12년까지 크게 차이가 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행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 및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조사 여부에 따라 5년에서 12년까지 처분시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처분시효를 조사를 개시한 경우와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의 조사 도중에 처분시효가 도과하여 법 집행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개정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시효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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