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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분쟁조정의 활성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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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08-08 18:48 조회2,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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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하도급법, 정식명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개정하고 제24조의 4와 제24조의 5를 개정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하도급법 제19조의 보복행위금지 조항에 제4호를 추가하여 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제19조 위반 관련 형사처벌 조항인 제30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지는 않아 이 부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한 듯 하네요~~조사협조가 모호한 규정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한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4조의 4 분쟁의 조정 조항에 소멸시효 중단 조항을 신설하고, 24조의 5 조서작성과 그 효력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치오 변호사 블러그 참조 http://blog.daum.net/syberlawyer/1115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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