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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오 변호사가 수행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서울중앙지법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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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08-12 11:54 조회2,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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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오 변호사가 수행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서울중앙지법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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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공공기관계약 사무 운영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조달 및 계약규정이라 한다), 피고의 회계규정에서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규정에서도 물가변동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규정에 의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그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정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입찰공고 당시 피고가 공시한 입찰유의서에서는 위 입찰유의서가 계약서, 설계서와 함께 당해 입찰공사 계약을 이행하는 기본 지침서인 동시에 입찰에 관한 서류가 된다(1.1.1 목적)”고 되어 있고, 특히 본 공사 계약체결 이후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입찰시 관련계획 검토, 조사,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1.1.3 유의사항)”라고 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후 실시된 현장설명회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동이 불가하고 이는 입찰유의서를 참조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한편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적어도 위와 같은 현장설명회에서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이 기재된 자료가 입찰안내자료에 첨부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불가항력과 관련된 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에서 본 공고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협력단 조달 및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자는 사전에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관련자료 및 세무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을 방문하여 열람 및 확인하실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6호에서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 및 계약규정, 동 시행세칙, 및 협력단 회계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달 및 계약규정 제27조 제1항에서는 물자조달, 인프라건축, 및 기술용역 기타 협력단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9조 제1항에서는 이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규정또는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규정 제64조에서는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3조에서는 협력단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공사계약에 국가계약법상 또는 회계규정상 계약금액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국가계약법 또는 회계규정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아울러 국가계약법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직접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는 이상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의 강행규정성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 계약문서, 기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규정방식,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과정에 비추어 볼 때, 조달 및 계약규정은 이 사건 공사 계약에서 특수하게 또는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은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피고가 공시한 입찰유의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위 입찰유의서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조달 및 계약규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조달 및 계약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제27조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국가계약법과 달리 의무적 조정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조달 및 계약규정을 통한 회계규정 또는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조달 및 계약규정 중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설령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조달 및 계약규정 중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달 및 계약규정 제27조 제1항에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의 보충성으로 인해 회계규정 또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에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게 한 기타 공공기

관 계약사무 운영규정2010. 7. 1.부터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계약은 위 2010. 7. 1. 이전에 체결되어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의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업무지침으로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운영규정이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위 규정으로 인해 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물가변동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유의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서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정의 성격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물가변동은 위 입찰유의서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상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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