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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과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성립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동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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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6-09-02 17:26 조회2,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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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합의 인정 및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사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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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35456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17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2. 경쟁사 사이에 정보교환이 있고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있으면 합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시장구조와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 행위의 외형상 일치 등이 있는 경우 부당공동행위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16951 판결은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법리는 라면 담합 사건 대법원 판결인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25924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위 법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서 합의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정보교환 그 자체로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이는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수단이 되고,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위 정보교환에 더하여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강우찬 저 정보교환행위와 부당공동행위의 성립과의 관계”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6951 판결) 해설에서의 내용

 

       강우찬 저 위 대법원 201316951 판례해설을 보면, 합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격정보교환의 목적과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장구조, 정보의 성격과 교환방식,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위 내용을 정보교환에 더하여 부당공동행위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판례해설에서는 음료담합 사건과 13개 유제품 담합 사건에서 경쟁사업자들이 사장급, 영업담당자, 시장조사담당자들 사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격정보교환이 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이른 경우 부당공동행위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례해설을 보면 가격인상의 폭과 시기를 정하는 합의에서도 부당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가격인상의 폭에 관한 합의의 경우 일정한 폭 내에서는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한 폭에 관한 합의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있습니다.

 

4. 정보교환과 부당공동행위의 합의 인정

 

      가격공동대응 등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사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폭과 가격변경의 적용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폭과 시기로 가격변동을 하였으므로 주고받은 정보가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이며, 가격 변동이 있기 전에 그 변동 및 시기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를 이 사건 합의가담자들의 가격변동에 반영하여 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이루어진 경우 달리 다른 경제적 사정이나 우연의 일치 등으로 위와 같은 외형상 일치의 가격변동이 된 것이 아닌 한 부당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앞의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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