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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최저임금 사건 판결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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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13 20:10 조회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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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회사의 주된 수익원은 택시운송근로자(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중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임

 

법인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으로 벌어들이는 돈 가운데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이 주된 매출액이며 해당 금액이 주 수익원임

 

그 외 정부 지원금 등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은 크지 않음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익금을 수익원으로 하여 급여, 고정비용, 판매관리비 등 간접비용, 연료비, 보험료, 택시 감가상각,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임. 택시회사가 지출할 비용규모가 택시기사가 납입할 운송 수익금과 연계되어 있음

 

2.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할 금액과 그에 대한 대가로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형태에 따라 도급제, 정액제(정액사납금제), 전액관리제가 통용됨

 

도급제 : 택시기사가 얻은 운송수입 중 택시회사에 납입할 금액을 최소화 하고, 택시회사는 택시기사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택시기사의 수입은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금액을 전액 자신의 노동 대가로 받는 구조. 택시회사는 사실상 택시기사에게 택시 사용권한을 주고 일정 대가를 받는 구조이고, 택시기사는 사용료로 회사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남은 돈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라는 법적 형식과 실질이 다른 형태임.

법제처는 2008년경 도급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명의대여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불법으로 각종 제재를 가함 (첨부 법제처 회신 참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9261, 9278 판결은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노사가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 중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갑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인 을 등이 갑 회사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 등이 위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등이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을 등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갑 회사가 특례 조항 시행 이후에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을 등이 갑 회사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이 특례 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을 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정액제(정액사납금제) : 택시기사가 얻은 운송수입 중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할 일정 고정급여를 고려하여 회사에 납입할 운송수익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택시기사는 해당 정액 사납금액을 반영하여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여 이외에 회사에 납입한 사납금 초과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함.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고정급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고정급의 실질적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납금의 증액은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총수입이 일정한 경우라면, 고정급의 증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로 직결되며, 양자는 일반적으로 상호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음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2451 전원합의체 판결)

 

사납금 초과금액을 택시회사가 관리 지배가능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본.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25113 판결은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

 

전액관리제 :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그에 상응하여 온전히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택시기사 근로소득 전부를 택시회사로부터 받는 구조임

 

2020. 1. 1. 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전액관리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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