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 193호 사건에서 공정위 측을 대리하여 최근에 합헌결정을 받아 승소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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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2-13 16:32 조회1,6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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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헌바 193호 사건은 청구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 제4항과 부칙 제3조의 위헌 관련 헌법소원을 한 사건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의 위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신뢰이익보호원칙,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였는데, 첨부 의견서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 조목 반박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9년 11월 28일 첨부 헌법재판소 판정과 같이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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