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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최근판결

본 황치오 변호사가 수행을 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한 휴대폰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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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10-28 18:06 조회1,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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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및 판결 요지

 

   휴대폰 3사와 통신사 3사가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휴대폰 구매 장려금 지급제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사건으로 본 황치오 변호사는 휴대폰 제조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고,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2. 의결 요지  

 

   가. 금지명령 : 휴대폰제조사는 통신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미리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다. 과징금 납부명령


3.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공정위의 금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함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2누 24346 , 서울고등법원 2012누 33869, 서울고등법원  2012누 24360호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 4801, 대법원 2014두 15740호, 대법원 2015두 370호


4. 대법원 판결요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 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4호 나목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그 행위 내용을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2008~2010년 출시되어 유통에 관여한 일부 단말기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출시 단계에서부터 장려금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였다고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령상의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5.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이해와 관련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법원 2014두 4801 판결에서 개인정보를 제거한 것과 위 사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편집본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도 위 내용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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