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소송으로 합의를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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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19-02-13 19:11 조회1,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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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지만 연말은 연말인지라 사무실 창밖을 통해 내려다보는 거리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는 상황이고 본 변호사도 같이 마음이 들뜨던 시기에 사무실로 전화벨이 올리고 A기업으로부터 긴급하게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A기업의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업의 용역수행이 필요한데, 해당 용역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종료를 통고해 온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하였지만 제대로 된 해결은 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라는 것과 해당 계약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A기업은 생존이 어렵다는 호소였다.
사정이 참으로 딱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신고만으로는 기업체가 원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사건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건결과도 기업체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당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이 되어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 대기업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통한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해결은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기업의 주장대로 해당 대기업이 계약위반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최종 결과는 소제기 당시에 쉽게 장담할 수 없으며, 아울러 민사소송은 통상 1심판결까지만 8개월에서 1년이 소송되는데,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일정 손해를 배상받는 것 이외에 A기업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본 변호사라고 법을 통한 해결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상 영업방해 등이 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이외에 달리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경우나 그 결론을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그 처리시기 또한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A기업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나 달리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상황 등을 설명하고, 그렇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과만을 기다리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제기를 권하였다. A기업 측은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호소를 하였고, 본 변호사도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을 끝냈다.
본 변호사도 변호사 생활을 오랜 기간 하였고, 공정거래위반이나 하도급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며,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 것에 늘 미안한 마음과 무력감을 느껴오던 상황이라 너무 안타까웠다. 민사소송 관련 논의를 한 후 주말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도대체 해결책이 없나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며칠 후 민사소송 관련 문제로 A기업 관계자를 다시 만났는데, 나름 준비했다는 묘안을 설명했다. 물론 그것은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었으며, 본 변호사가 그 효력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이유로 한번도 시도해 본 것이 아니므로 그 효과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더욱이 본 변호사와 같이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를 한 바도 있고, 여러 대형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건을 볼 때, 정석대로 유불리를 따져 처리여부나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의문이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 많은 경우 대형 기업이 관여되며, 해당 기업은 자본력도 상당하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지간한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늘상 상담을 해보면 해당 담당자나 해당 기업 대표자들이 담당자를 내세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은 대기업의 보호막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불법을 반복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런데 문뜩 든 생각이 해당 기업만을 상대로 해 온 관행에 의문이 들었고,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해당 개인을 함께 피고나 피신고인으로 하여 기업이 아니라 개인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면 과연 불법을 쉽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피고에 해당 대기업만이 아니라 해당 담당자와 대표자를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과연 그것이 주효했는지 모르지만 소송을 제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은 해당 대기업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다음번 사례연구는 <대기업이나 대형 외국기업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있다>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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