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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해 약관법 위헌 사건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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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6-17 21:47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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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오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일명 약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2022헌바65호 사건으로 주된 헌법재판소 판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대상조항 : 약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4호로 개정된 것)

3(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합헌 주된 이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인가받았다면, 그 내용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일응 달성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반적인 약관 거래와 동일하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면제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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