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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최저임금 판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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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29 20:56 조회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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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24. 1. 4.선고 #2023다237460호 판결 선고 이전 #택시회사 #임금협정서#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판단한 사례

가. 위 사례의 경우 #서울 지역 택시회사 사건에서는 대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해당 입금협정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1) #서울북부지법 #2020가합 21237 호 판결

- 제23, 24쪽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임금협정서 는 유효하다고 함

- ⑥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피고들이 사납금을 제외한 원고들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처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들이 당초 소속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그 #비교대상임금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강행법규 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⑧ 위와 같이 피고들이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서울북부지법 2023. 2. 8. 선고 #2020가단116071 판결

- 위 판결 15, 16쪽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후 해당 서울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전후 모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하면서 그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제15, 16쪽 발췌

2) 판단의 기준

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노사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의 연장이든, 단축이든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노사 간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한 최저임금 산정의 특례를 규정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써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탈법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한편 노사 간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사건 특례조항 적용의 회피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까지 노사 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노사가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당시 해당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노사 합의로 단축된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하회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살펴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체결되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함

- 서울북부지법 2023. 2. 8. 선고 2020가단 116071호 판결 제15쪽 각주 7에서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회피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노사 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간주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탈법행위로 보아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2019년 최저임금법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3) 그 밖의 서울 지역 택시회사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05724 판결은, 노사간의 합의로 임금협정서 상에서, 2015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2017년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 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고, 이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서울서부지법 #2021나 49496 판결과 대법원 #2022다229462 판결임

- 서울서부지법 #2020가단203254 판결 및 그 상소심 판결들인 서울서부지법 #2021나49502 판결, 대법원 #2022다241950 판결도 2015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2018 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사안에 대한 판결임

- 위 각 판결 모두 단순히 소정근로시간 단축만으로 해당 임금협정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하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고정급여가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위 각 사건은 그 증명이 없었다며 해당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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