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최저임금 소송 항소심 사건 택시회사 대리해 전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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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4-05-22 20:08 조회4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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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2022나33045.hwpx (24.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2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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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22나33045 사건은 #서울 지역 #택시회사 피고로 되어 2019년 #최저임금법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해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택시회사의 2016년 및 2018 년 #임금협정서 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면서 원고인 #택시기사 들이 제기한 청구대로 전부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여 택시회사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1심도 본 #변호사 인 #황치오 변호사가 수행하였으나 아쉽게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도 본 변호사인 #황치오변호사 가 수행하였고, 2014. 1. 대법원 판결을 기회로 택시회사 최저임금 사건 기류가 바뀐 점 등을 주장하는 등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등은 추후 정리해 등재하겠으며 해당 사건 최종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요지와 판결문 주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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