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 요약] 상속주택 무심코 뒀다가 세금 10억 폭탄 맞은 사연(행정법원2021구합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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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6-05-24 14:54 조회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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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판결서 PDF 열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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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549)상황: 납세자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일반주택(1994년 취득)과 부친에게 상속받은 상속주택(2001년 상속)을 보유한 2주택자였습니다.
행동: 2019년 3월, 일반주택을 33억 1천만 원에 매도한 후 '상속주택은 주택 수 제외'라 오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약 1.34억 원의 양도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결과: 국세청은 A씨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박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약 10.7억 원을 부과했으며 대법원 최종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2. 법원의 핵심 판단 (패소 요인 2가지)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탈락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A씨는 상속 후 18년이 지나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전면 박탈당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기간(5년) 경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간은 상속일로부터 딱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A씨는 이 기간이 한참 지나 완벽한 2주택자가 되었고, 최대 8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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