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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황도로 무상양도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1705 부당이득금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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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6-05-17 14:5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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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도로 등)을 조합이 무상으로 넘겨받는 ‘무상양도’는 사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주민들이 길로 사용해 온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도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2024나2061705 부당이득금)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조합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날짜'에 따라 수억, 수십억 원의 향방이 갈릴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도시정비법 개정의 역사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 2015년 개정 전 (구 도시정비법): 대법원은 도로법에 따라 정식 지정된 도로만 무상양도 대상이고, 주민들이 다녀서 도로가 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이 돈 주고 사야 했음) (2) 2015년 & 2017년 법 개정: 정비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반 공중의 교통으로 제공되는 부지(현황도로 등)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원고(조합)의 주장: "법이 개정되어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자체(마포구 등)에 돈을 주고 산 계약은 무효다! 지자체는 우리가 낸 땅값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 3.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판결 요점) 결과: 원고(조합) 청구 기각 법원은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 (부칙 조항) 2015년,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법 부칙에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문언의 엄격한 해석 2015년 개정 당시, 법 조항은 '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우선 적용되도록 문언이 명확히 짜여 있었습니다. 이를 조합(민간 사업시행자)에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③ 입법 재량의 문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를 무상양도로 인정해 줄지 여부는 입법자의 '시혜적 정책' 영역이지, 과거 구법이 위헌이라서 바뀐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실무 시사점 (조합이 체크해야 할 점)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2024다215955)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판결입니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진행한 조합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소송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이 언제인가?법 개정 적용 시점 이전이라면 현황도로는 유상 매입이 원칙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었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간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 부담 등 조합에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비사업 법률은 개정 시점과 부칙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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